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비수도권 근무 조건부 지역 의사 제도 신설.
선관위 공식 공보 원문 보기(PDF · 약 5~18M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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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정 이력 (2건)
- 진행중2026-06-18 · review_2026-06-18
지역의사법·지역필수의료법 입법 완료·정원 확정, 첫 지역의사 선발 2027학년도 — 시행 전.
- 보류2026-06-19 · batch_confir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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